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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