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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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 ·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7조 · 의결정족수제8조 · 심의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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