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팀장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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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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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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