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준하여 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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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 ·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7조 · 의결정족수제8조 · 심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경비지급제11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제12조 · 비용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