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보안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온라인 가상환경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다) 해당 관리기관의 운영책임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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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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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