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4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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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제11조 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제13조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제14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5조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제16조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제19조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제20조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제20조의2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제20조의3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20조의4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제20조의5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제21조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제22조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제23조 데이터거래사 교육제24조 창업 등의 지원제25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6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제27조 보조금의 지급 등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9조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30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31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분쟁의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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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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