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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제11조
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제13조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제14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제16조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제19조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0조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제20의2조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제20의3조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0의4조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제20의5조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제21조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제22조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제23조
데이터거래사 교육
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제25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27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0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
분쟁의 조정
제33조
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제34조
조정비용
제35조
수당과 여비
제36조
분쟁조정 세칙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제8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