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신청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이용신청자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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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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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