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조문 원문
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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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1. 영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