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술적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기술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및 이용자 식별ㆍ인증에 관한 사항
2.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중요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네트워크 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암호화 등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사항
4.불법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시스템 자원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0조 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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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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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