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