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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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 1. 법인·단체·기관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위의 법인·단체·기관을「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별표1]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간 및 시설 구축 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나.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업무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제4호 가목의 물리적 안전조치 2.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을 위한 운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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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제5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6조 ·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등제8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등제9조 · 사후관리제10조 · 기술적 보안대책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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