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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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