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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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
1.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 성명 또는 농장명 | 홍길동 또는 ○○농장 | 인증번호 | 동물복지-10-01-1-* | 품목(가축의 종류, 추가인증사항) |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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