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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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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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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