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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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
1.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 성명 또는 농장명 | 홍길동 또는 ○○농장 | 인증번호 | 동물복지-10-01-1-* | 품목(가축의 종류, 추가인증사항) |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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