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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