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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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수료증
[별지 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 성 명(생년월일) : 교육기간(인정시간) : 교 육 명 : 위 사람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 전임수의사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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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