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기술평가점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수가 3인일 때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②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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