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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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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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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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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