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
③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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