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담배에 적용한다.
②「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 이전부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 되어온 담배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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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