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img id="163492957"></img>
②식별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담뱃갑포장지의 앞면에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에 인접한 하단에 표시할 것.2. 담뱃갑포장지의 개봉부에는 담배갑포장지의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는 위치에 표시하며, 포장지의 절취선 또는 개봉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식별표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인지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4. 식별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면ㆍ개봉부 넓이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5. 식별문구는 사각형의 검정색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테두리의 두께는 2밀리미터로 하며 테두리 안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6. 식별문구의 글씨는 고딕체,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7. 식별표시는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개봉부에 표시된 식별표시는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도록 한다.8. 포장지 제작단계에서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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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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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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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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