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4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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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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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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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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