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 등록 취소,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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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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