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인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같은 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관인(이하 "특수관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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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