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인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같은 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관인(이하 "특수관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