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4조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관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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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