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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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관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관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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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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