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6조 (비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관인은 군인권보호관에 두고,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관리한다.
②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특수관인의 관리를 위해 군인권보호총괄과 소속 직원 중 특수관인 관리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에 사용하는 특수관인은 전자이미지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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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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