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7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정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특수관인을 날인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진정처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총괄과장(또는 특수관인 관리 직원)이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서에 특수관인을 날인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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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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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