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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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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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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