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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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