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예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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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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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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