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2. 검찰개혁추진단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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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