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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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