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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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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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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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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