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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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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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