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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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운영지원실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운영지원실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이 지침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7. 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포털을 통한 신고서 접수ㆍ통보 및 방첩 관련 온라인 강의 개설ㆍ운영9.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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