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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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2.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3.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4. 학위논문심사 발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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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2.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3.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4. 학위논문심사 발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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