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2호의 공무직을 말한다.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4. "학ㆍ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ㆍ연학생을 말한다.5. "초청연구자"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외국인 훈련 연수생으로서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장기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6. "외부협업과제(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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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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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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