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7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대외발표 결과물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