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 (출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
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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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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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