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1조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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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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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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