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1조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평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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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제3조 · 기존화학물질 인정제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