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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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제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존화학물질 인정제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