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기존화학물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