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3조 (기존화학물질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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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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