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3조 (기존화학물질 인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별표 3] <신 설>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고유번호 | 화학물질명(CAS No.) 97-1-4 | Guazatine, salts 97-1-9 | Lead compounds 97-1-11 | Nicotine, salts 97-1-39 | DNOC, salts 97-1-57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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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제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제3조 · 기존화학물질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