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