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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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또는 부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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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또는 부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017-28호에 따른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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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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