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가. 물질목록 및 특정면제 사항 고유번호 | 부속서 등재정보 | 화학물질 명칭 | 특정면제 사항 2004-1 | A | 알드린(Aldrin) | - 2004-2 | A | 엔드린(Endrin) | - 2004-3 | A…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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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