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4조 (특정면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1. 취급금지 물질의 특정면제 국내적용 사항(법 제13조제1항제1호) 고유번호 | 부속서 등재정보 | 화학물질 | 활동 | 특정면제 | 면제종료 2004-9 | A, C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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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