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4조 (특정면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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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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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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