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제2조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의 성명
3.시험 분야
4.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
5.지정의 유효기간
②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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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