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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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