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료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9조
비료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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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제13조 영업의 승계제14조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제14의2조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품질 검사제19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제19의2조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제20의2조 거짓광고 등의 금지제21조 과징금부과처분제21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2조 청문제23조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제24조 감독제25조 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29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적용의 예외 등제30조 과태료제31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