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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비료관리법
LAW · 법률

비료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3조
영업의 승계
제14조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의2조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품질 검사
제19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9의2조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20의2조
거짓광고 등의 금지
제21조
과징금부과처분
제21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
청문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제24조
감독
제25조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29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적용의 예외 등
제30조
과태료
제31조
과태료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제4의2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의3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
제6조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제7조
비료의 공급
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