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비료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2의2조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제13조
제14조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제14의2조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제15조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제16의2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6의3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제16의4조
신고 대상 비료
제16의5조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의6조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제17조
보고 등
제18조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제20조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제4조
시료의 제출
제4의2조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제4의3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 등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제8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