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 소관 - · 총 29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3-08-07 · 시행 2023-08-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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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제12의2조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제13조 제14조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제14의2조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제15조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제16의2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의3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의4조 신고 대상 비료제16의5조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16의6조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제17조 보고 등제18조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제20조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제4조 시료의 제출제4의2조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제4의3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제6조 위해성검사신청 등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제8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