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7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③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ㆍ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개인이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분실ㆍ도난 조회 신청서 ※ 신청인란은 신청인의 유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성별 신청인 (개인) | 주소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분실ㆍ도난 조회 대상 목록 신청인(기관명 또는 성명)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순번 | 고유식별번호(IMEI) 1 | 15자리 숫자 (예:123456789012345)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사업자용)
[별지 제3호 서식]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사업자용) 발급확인번호 | 발급일자 신청인 (사업자)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신청인 (사업자) | 대표자 | 대표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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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제4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제5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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