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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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7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7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③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ㆍ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개인이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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