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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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제3조 ·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제4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5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